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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세, 거래세 인하
    철이의 주식생활/주식 관련 정보 2020. 6. 25. 11:57



    안녕하세요 철이입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 인하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정부는 6월 25일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20%~25%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걷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2023년부터 소액주주들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주식 거래세는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우선 2022년부터는 금융투자상품인 증권,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기존에 한 종목 당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였지만 변경된 안에서는 소액주주도 과세대상입니다. 금액은 양도차익 2천만 원 입니다.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비과세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차익은 저 같은 직장인개미에겐 사실 꿈만같은 금액이라 참 먼 얘기같습니다.





    과세표준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초과인 경우에는 25%로 정해졌습니다. 과세표준은 1년 동안 발생한 순이익으로 계산합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통장에서 손실이나도 다른 통장에서 이익이 나면 과세하던 방식과는 다른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당해년도 손실을 3년 동안 이월공제가 되어 2023년 손실난 금액을 다음에 까지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부에 말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를 거치면 실제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전체 주식투자자 6백만명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30만 명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고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되는줄 알고 덜컹했는데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중 하나인 증권거래세는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0.25%에서 2022년에는 0.02%, 2023년에는 0.08% 인하해 코스피,코스닥의 거래세는 0.15%가 되고, 비상장 주식은 0.35%가 됩니다. 저와 같은 완전 소액투자자 뿐만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대 했던 거래세 인하가 실현되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시점인 2023년 직전에 대규모로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의 경우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시장을 주도하는 주된 세력들에겐 상관 없는 상황이라 주가가 좀 빠지지 않을까 싶은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ㅎㅎ 





    전체적으로 소규모 개인투자자들에겐 나쁘지 않은 방식같아 주식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 지지 않을까 싶고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해왔던 거래세 인하가 되어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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